
“신용불량자 통장, 새로 만들어도 또 압류되는 거 아닐까?”
통장이 막히면 월급을 받아도, 생활비를 꺼내려 해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저도 7~8년 전에 통장이 압류됐을 때 급하게 지역 농협을 찾아가서 새 통장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26년 2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법으로 정해진 ‘생계비계좌’가 생겨서, 한 달 250만 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이 쓸 수 있게 됐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지, CMA 통장은 괜찮은지, 그리고 압류가 반복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볼게요.
1. 2026년 2월부터 달라진 것
법무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를 시행했어요. 압류에서 보호되는 생계비 기준도 함께 올랐어요.
| 구분 | 2026년 1월까지 | 2026년 2월 1일부터 |
|---|---|---|
| 생계비계좌 | 없음 | 1인 1계좌, 월 250만 원 보호 |
|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
| 보험 만기·해약환급금 압류금지 | 150만 원 | 250만 원 |
예전에는 신용불량자 통장을 만들 때 “어느 은행이 압류가 덜 된다더라” 같은 말에 기대야 했다면, 이제는 법으로 보호받는 통장을 하나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생계비계좌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까요?
2. 신용불량자 통장, 생계비계좌로 만드는 곳과 조건
- 누가: 소득이나 신용 상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 몇 개: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
- 어디서: 국내 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우체국
- 얼마나: 잔액 250만 원까지, 한 달 누적 입금도 250만 원까지
한 달 입금 한도가 있는 이유는 입출금을 반복해서 보호 범위를 넘기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월급이 250만 원보다 많다면 나머지는 일반 통장으로 받는 구조가 돼요.
이미 압류된 통장이 생계비계좌 제도로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아요. 이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생계비계좌 제도 법무부 안내 원문 보기공식 사이트 · moj.go.kr · 새 창으로 열려요원문 보기 →
3. 신용불량자 CMA 통장, 써도 괜찮을까
“신용불량자는 증권사 CMA로 받으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자도 매일 붙으니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두 가지는 알고 쓰셔야 해요.
- CMA도 압류될 수 있어요. 압류는 금융기관마다 따로 신청하는 구조라, 채권자가 해당 증권사를 상대로 신청하면 CMA도 대상이 돼요. 실제로 지자체가 체납자의 CMA 계좌를 압류한 사례도 보도됐어요.
- 증권사는 생계비계좌 개설 기관 목록에 없어요. 법무부 안내의 개설 기관은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이에요.
그래서 신용불량자 통장 중 생활비 통장은 생계비계좌로 만들고, CMA는 그 외 여유 자금을 넣는 용도로 생각하는 게 안전해요.
4. 월급은 어디까지 압류될까
급여는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압류부터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어요. 예전 기준(185만 원)으로 알고 계셨다면 꼭 바꿔서 기억해두세요.
250만 원을 넘는 부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월급 액수에 따라 달라요.
회사로 압류 통지가 오면 경리 담당자가 알게 되는 것도 현실적인 걱정이에요. 그 부분은 아래 글에 따로 정리해뒀어요.📖 다음으로 읽으면 좋은 글취업하면 월급이 바로 압류될까?4대보험 가입 후 급여 압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준비할 것을 정리했어요.→
5. 압류가 반복된다면, 통장보다 채무를 봐야 해요
생계비계좌는 숨 쉴 틈을 주는 제도예요. 하지만 빚 자체를 줄여주지는 않아요. 압류와 독촉이 계속된다면 이제는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을 볼 때예요.
상황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이렇게 나뉘어요.
| 지금 상황 | 맞을 수 있는 제도 | 어디서 |
|---|---|---|
| 아직 연체 전이거나 30일 이하 | 신속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
| 연체 31~89일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 연체 90일 이상 | 개인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
| 꾸준한 소득은 있는데 빚이 너무 큼 | 개인회생 (원칙 3년 갚고 나머지 면책) | 법원 |
| 소득이 거의 없어 갚을 수 없음 | 개인파산 | 법원 |
저도 힘든 시기에 혼자 고민하면서 막막했던 적이 있어요.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은 비싸기만 할 것 같아서 한참을 미뤘는데, 막상 상담을 받아보니 검색으로는 안 나오던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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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갚는 돈이 생활비를 넘거나,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 직장이나 꾸준한 소득은 있다
- 연체 기간이 3개월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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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Q1. 신용불량자 통장, 새로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있어요. 2026년 2월부터는 누구나 1인 1계좌로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고, 잔액과 한 달 입금액이 각각 250만 원까지 압류에서 보호돼요.
Q2. 신용불량자 CMA 통장은 압류가 안 되나요?
CMA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증권사는 법무부가 안내한 생계비계좌 개설 기관에 없으니, 생활비 통장은 생계비계좌로 만드는 게 안전해요.
Q3. 이미 압류된 통장도 생계비계좌로 바꾸면 풀리나요?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아요. 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절차는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해보세요.
마무리
신용불량자 통장은 이제 ‘압류가 덜 되는 곳’을 찾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계비계좌 하나로 한 달 250만 원은 법으로 지킬 수 있어요.
다만 생계비계좌는 시간을 벌어주는 제도예요. 압류와 독촉이 반복된다면, 지금이 채무를 정리할 방법을 확인해볼 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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