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보증보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오늘 소개할 전세권 설정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이슈가 많아지면서 전세권 설정은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권 설정이란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자’로 등록되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이 집에 전세로 들어왔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치입니다.
핵심 효력
- 경매나 집주인 파산 시 우선변제권 확보
- 별도 소송 없이도 임의경매 신청 가능
- 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권은 그대로 유지
이처럼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단순한 ‘확정일자’보다 법적으로 더 강력한 보호 수단입니다.
2. 전세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는?
- 집주인의 재정상태가 불안해 보이는 경우
-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채권이 많은 경우
- 보증금이 고액(1억 이상)인 경우
- 노후 주택이나 신축 빌라 등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전세권 설정 동의 조항을 꼭 넣어두세요.
3. 전세권 설정 등기 방법
1. 임대인 동의 받기
- 전세권설정은 ‘공동 신청’이므로 반드시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전세권을 설정하는데 동의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세요.
2. 서류 준비
- 임대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 임차인: 전세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도장
3. 등기소 신청 또는 인터넷등기소 이용
- 직접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해 대행도 가능합니다.
4. 설정 완료 후 확인
- 등기 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전세권 설정’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하세요.
4. 전세권 설정 비용은?
전세보증금의 금액에 따라 등기 비용은 달라지며, 대략 다음과 같은 항목이 발생합니다.
항목 | 내용 |
---|---|
등록면허세 | 전세보증금의 약 0.2% |
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수입인지, 등기수수료 | 약 15,000원 내외 |
법무사 수수료 (선택) | 약 20~30만 원 |
예시)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 경우:
- 등록면허세: 약 40만 원
- 교육세: 8만 원
- 기타 비용 포함 시 총 60~70만 원 예상
확정일자의 경우 비용이 600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비용 차이는 상당하지만, 법적 효력 측면에서는 훨씬 강력합니다.
5. 전세권 해지 방법
전세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면, 전세권도 말소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권 해지 절차
- 임대인과 임차인 서류 준비
-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접속
- 해지 신청 및 수수료 납부
- 등기부등본 확인 후 말소 완료
해지 시 필요한 서류
- 전세권 말소 신청서
- 임대인 동의서 및 신분증
- 임차인 신분증 및 보증금 반환 확인서
- 기존 등기부등본
6. 전세권 설정 vs 확정일자, 뭐가 다를까?
구분 | 전세권 설정 | 확정일자 |
---|---|---|
효력 발생일 | 접수 당일 | 익일 0시 |
보호 요건 | 없음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경매 신청 | 임의 경매 가능 (소송 無) | 강제 경매 (소송 必) |
배당 신청 | 자동 배당 | 직접 신청 필요 |
비용 | 수십만 원 | 600원 |
설정 조건 | 임대인 동의 必 | 임차인 단독 가능 |
요약: 확정일자는 저렴하고 간단하지만, 경매 절차나 법적 보호 강도는 전세권 설정이 우위입니다.
결론: 꼭 해야 할까?
꼭 해야 할까?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비용과 번거로움이 있지만, 보증금을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매물, 집주인의 재정상태가 불확실할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어려운 경우, 확정일자 +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좋은 대안입니다.
부동산 계약 전, 자신의 상황에 맞는 권리보호 방안을 꼭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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