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함께 본격적인 13월 월급 시즌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기간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며, 간소화 서비스와 올해 세금 변경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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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항목 | 기간 | 해야 할 일 |
---|---|---|
일괄제공 신청 확인 | 2024년 12월 1일 ~ 2025년 1월 15일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동의 진행 |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5년 1월 17일 ~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확인 가능 |
간소화 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 2025년 1월 20일 ~ 3월 10일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및 다운로드 |
공제 증명자료 수집 | 2025년 1월 20일 ~ 2월 28일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직접 수집 (예: 의료비, 기부금, 월세 등) |
공제 신고서 제출 | 2025년 2월 1일 ~ 2월 28일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추가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연말정산 누락분이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별적으로 신고 |
2025 연말정산 주요 세법 변경사항
- 결혼 세액공제 신설
- 2024년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공제 (2026년까지 한시 적용)
- 초혼, 재혼 모두 해당되며 혼인신고 후 1회에 한해 적용 가능
-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된 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처리
- 자녀세액공제 확대
-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 원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초과 1명당 연 30만 원 추가 공제
- 월세 세액공제 기준 상향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의 15% 공제 가능
-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 17% 적용
- 기부금 공제율 상향
- 기존 30%에서 40%로 공제율 상향
- 고액 기부자에게 추가적인 절세 혜택 제공
-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 신설
- 2023년 대비 신용카드 소비 증가액의 10% 추가 공제 가능
- 공제 한도 100만 원 적용
-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
- 기존 40%에서 80%로 공제율 대폭 확대
주의사항 및 팁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안경 구입비, 월세 관련 서류, 자녀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은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료 제공 동의 필수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포함하려면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 회사별 제출 마감일 확인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서 제공한 일정에 따라 준비하세요.
2025 연말정산 FAQ
Q: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국세청에 신고한 다음 달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보통 3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Q: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별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서류 준비와 세액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공제는 계약서와 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2025년 연말정산 기간과 올해 변경 된 세법 확인을 통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꼭 직접 챙겨서 환급금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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