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4단계 절차 서류 비용 정리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4단계 절차 서류 비용 정리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4단계 절차 서류 비용 정리

얼마 전, 갑작스럽게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슬픔도 잠시,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눈앞이 캄캄해진다고요. 친구를 돕기위해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처음 듣는 법률 용어에 머리가 아팠고,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산더미.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글은, 막막하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누군가를 위해, 제가 직접 알아봤던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는 물론 한정승인 절차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자 작성합니다.

1. 첫걸음: 한정승인 신청서 제출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서류 몇 장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꼼꼼하고 정확해야만 했습니다.


1.1.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는?

처음에는 친구에게 ‘상속포기’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 상속포기는 친구 순위에서 끝나지 않고, 자녀들에게, 심지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까지 빚이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즉, 물려받은 재산이 1,000만 원이고 빚이 1억 원이라면, 1,000만 원만 갚으면 나머지 9,000만 원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는 것이죠. 이 제도를 통해 제 친구 선에서 모든 채무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1.2. 산더미 같던 한정승인 필요 서류, 이렇게 준비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기에 상속포기보다 준비 서류가 훨씬 많고 복잡합니다.


고인(피상속인) 기준 준비 서류
서류명발급처주의사항
주민등록등본 (초본도 가능)가까운 주민센터, 정부24말소자 초본으로,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가까운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반드시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상세)가까운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것 역시 ‘상세’로 발급받아야 출생부터 사망까지 기록이 나옵니다.
재산 및 채무 관련 서류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정말 편리했습니다.


신청인(상속인) 기준 준비 서류
서류명발급처주의사항
주민등록등본 (초본도 가능)가까운 주민센터,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가까운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반드시 ‘상세’ 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가까운 주민센터 (사전 인감 등록 필수)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도장이어야 합니다.


1.3. 가장 중요했던 ‘상속재산목록’ 작성

한정승인의 성패는 바로 이 ‘상속재산목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고의로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모든 빚을 그대로 떠안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제 친구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조회된 내역을 바탕으로, 혹시 모를 누락을 막기 위해 아버지의 옛 서류나 통장 등을 샅샅이 뒤져가며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단돈 1만 원짜리 예금이라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1.4. 현실적인 비용 문제, 얼마나 들었을까?

비용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직접 진행 시: 2025년 기준, 인지대 5,000원과 송달료 약 3만 원 정도의 실비만 발생합니다. 비용은 아낄 수 있지만, 서류 준비부터 법원의 보정명령 대응까지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 법률 전문가 선임 시: 보통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제 친구는 혹시 모를 실수로 모든 것을 망칠까 두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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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다림의 시간: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며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나면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5개월까지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제 친구의 경우는 약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2.1. 심장이 철렁했던 ‘보정명령’

신청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라는 등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으니 보충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명령이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면서 ‘혹시 기각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해요.

제 친구가 받은 보정명령은 상속재산목록 중 일부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혼자 진행했다면 이 단계에서 크게 당황하고 시간을 허비했을지도 모릅니다.


3. 결정 이후가 진짜 시작! 채권자에게 알리기

드디어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채권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3.1. 모르는 채권자를 위한 ‘신문공고’

민법 제1032조에 따라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모든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고 채권을 신고하라는 내용의 공고를 신문에 1회 이상 내야 합니다. 이는 제가 알지 못하는 채권자들에게도 변제받을 기회를 주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제 친구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했는데, 비용은 약 5~10만 원 선이었습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나중에 나타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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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알고 있는 채권자를 위한 ‘내용증명’

신문공고와 별개로,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은행, 카드사 등)에게는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신고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적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마지막 관문: 남은 재산 분배하기 (청산절차)

신문공고 기간(최소 2개월)이 끝나고 채권 신고가 마무리되면, 남은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1. 청산의 두 가지 방법: 임의배당과 상속재산 파산

청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임의배당: 상속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처럼 단순하고 채권자 수가 적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표를 작성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변제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상속재산 파산: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공정하게 분배해주므로, 복잡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제 친구는 아버지가 남기신 작은 빌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채권자도 여러 곳이라 ‘상속재산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길고 힘든 여정이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법적 절차를 밟아가며, 무겁게 짓누르던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제 친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지 모릅니다. 두렵고 힘드시겠지만, 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가신다면, 분명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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