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혼자 쓰려다 낭패 보기 딱 좋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가 오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죠. 가족끼리라 괜찮겠지, 구두로 합의했으니 별일 없겠지 했다가… 몇 년 후 뒤통수 맞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입니다.
✔️ 다운로드 가능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양식은👉 본문 하단에서 제공됩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을 고려해 서둘러야 합니다.
1.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끼리 어떻게 나눌지를 서면으로 명확하게 기록한 문서예요. 유언장이 없거나, 유언에 법적 효력이 없을 때 꼭 필요하죠. 상속인 간의 구두 합의로 끝낸다? 나중에 등기, 상속세 신고, 법적 분쟁에서 문제 생기기 딱 좋습니다.
-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작성일, 분할 내용, 서명 및 인감 날인까지 모두 필수입니다.
- 상속세 신고를 위해선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작성이 권장됩니다.
2.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방법
2.1 기본 항목 정리
- 피상속인의 사망일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 협의 날짜 및 장소
2.2 상속재산 내용과 분할 방식
- 부동산: 지번, 면적, 지분율까지 명시
- 예금: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
- 기타 재산: 자동차, 주식 등도 포함 가능
2.3 서명 및 첨부
- 상속인 전원의 서명·날인 필수
- 부동산 포함 시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첨부
- 미성년자 상속인 있을 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필요
3. 상속재산 분할 방법 총정리
구분 | 설명 |
---|---|
유언분할 | 유언에 따라 재산 분배 |
협의분할 | 상속인 간 자율 합의 |
심판분할 | 협의 결렬 시 가정법원 판단 |
법정상속 | 민법 기준 비율로 자동 분할 |
4. 협의서 작성 시 자주 나오는 질문들
Q1.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꼭 공증 받아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부동산 등기 시에는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하므로 사실상 공증 효과가 나는 셈입니다.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증 추천드립니다.
Q2. 형제 한 명이 협의서 작성에 협조 안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협의분할은 전원 동의가 원칙입니다. 불참자가 있다면 협의는 무효고,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5. 실전 예시로 이해하기
사망자 A가 7억 원짜리 아파트 1채를 남겼고, 배우자 C와 자녀 D, E가 있을 경우 법정상속비율은 3:2:2입니다.
- 배우자 C → 3억
- 자녀 D → 2억
- 자녀 E → 2억
이 비율을 따르지 않고 상속인 간 자율로 “아파트는 배우자 C 단독 상속, 예금은 D와 E가 나눔” 이런 식으로 협의 가능.
단,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6. 협의서 양식 다운로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아래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운로드 후 본인 상황에 맞게 수정하되, 법률전문가 검토는 필수입니다.
①
김민수(780101-123456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1)는 2020년 5월 15일 사망하였으며, 망 김민수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이에 공동상속인으로서 배우자 김서연, 자녀 김지훈, 김지현은 망 김민수의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한다.
②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1 단독주택은 김서연의 소유로 한다.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00-5 반포오피스텔 502호는 김지훈의 소유로 한다.
3. 보통예금채권(국민은행: 123-4567-8901) 금 300,000,000원은 김지현의 소유로 한다.
③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의서를 4부 작성하고 각 공동상속인은 아래와 같이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각자 1부씩 보유하고 1부는 부동산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다.
④
2025년 7월 29일
⑤
성명 : 김서연 (인감도장 인)
주민등록번호 : 820315 – 2345678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1
성명 : 김지훈 (인감도장 인)
주민등록번호 : 850410 – 3456789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00-5 반포오피스텔 502호
성명 : 김지현 (인감도장 인)
주민등록번호 : 880515 – 4567890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00-7 잠실아파트 101동 1502호
7. 상속세 신고 방법 간단 정리
- 신고 기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 관할 세무서에 상속재산명세서, 상속세 신고서, 협의서, 인감증명서 등 제출
- 재산 규모 클 경우 세무사 또는 상속전문 변호사 상담 추천
8. 실수하지 않으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한 번 잘못 쓰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착오, 사기, 강박으로 작성됐다면 취소 가능하지만, 입증이 쉽지 않죠. 또, 상속분을 포기했다가 사해행위로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 꼼꼼히 준비하고, 전문가 검토 받기
상속은 감정이 엮이는 문제라 더더욱 객관적인 서면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닌, 가족 간 신뢰와 법적 권리 보호를 동시에 지켜주는 무기라는 점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