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달려오던 차에 받히는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목과 허리에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 신세를 져야 했죠. 사고 처리 과정도 정신없었지만, 가장 머리 아팠던 건 바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법이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전문 용어를 섞어 설명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합의금이 정해지는 건지 감조차 오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경황이 없으실 텐데요.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상해급수별 기준’에 대해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내 몸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상해급수’란 대체 뭘까?
보험사와 합의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단어가 바로 ‘상해급수‘일 겁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어요. 간단히 말해, 교통사고로 다친 정도를 의학적 소견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으로 나눈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사망’을 포함해 총 15개의 급수가 있는 셈이죠.
1-1. 상해급수가 왜 중요할까요?
상해급수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산정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이 등급에 따라 치료비 한도는 물론, 정신적 피해 보상인 ‘위자료’ 금액까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1급이 가장 심각한 부상(사지마비, 뇌손상 등)이고, 14급이 가장 경미한 부상(단순 타박상 등)으로 분류됩니다.
1-2. 내 상해급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통 사고 후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그 진단명을 기준으로 보험사에서 상해급수를 잠정적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사고 후 목과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가면 ‘경추 및 요추 염좌’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는 보통 12급에 해당합니다.
만약 엑스레이나 MRI 촬영 후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진단이 나오면 9급으로 상향될 수도 있죠. 그러니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상해급수 1급부터 14급까지, 대표 사례 엿보기
모든 상해급수별 진단명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내 부상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두면 보험사와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협상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수많은 진단명 중 우리가 흔히 겪거나 궁금해할 만한 사례 위주로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2-1. 중상해: 1급 ~ 7급
이 구간은 수술이 필요하거나 영구적인 장해가 남을 수 있는 심각한 부상들이 대부분입니다.
- 1급: 척추 손상으로 인한 완전 사지마비, 심장 파열 등 생명에 지장이 있는 최고 수준의 상해입니다.
- 3급: 십자인대 완전 파열, 대퇴골 골절 등 큰 수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5급: 십자인대 부분 파열, 슬개골 골절, 수술이 필요한 손목 골절 등이 해당됩니다.
- 7급: 수술이 필요 없는 쇄골 골절, 비골(종아리뼈) 골절 등이 포함됩니다.
2-2. 경상해: 8급 ~ 14급
일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이 구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구간에 해당했고요.
- 9급: 교통사고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이 대표적입니다. 코뼈 골절로 수술한 경우도 9급에 해당해요.
- 11급: ‘뇌진탕’이나 수술하지 않은 코뼈 골절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고 후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이 있다면 뇌진탕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 12급: 저처럼 ‘경추/요추 염좌’, 즉 목이나 허리, 어깨 등을 삐끗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흔한 상해급수 중 하나죠.
- 14급: 팔다리 단순 타박상, 관절 염좌 등 가장 경미한 부상입니다.
여기서 꿀팁! 만약 두 가지 이상의 부상을 동시에 입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5급(슬개골 골절)과 7급(쇄골 골절) 진단을 동시에 받았다면, 더 높은 등급인 5급을 기준으로 하되, 두 상해의 등급 차이가 3등급 이내(5급, 6급, 7급)이므로 한 등급 위인 4급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3.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핵심 항목 3가지)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식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통 아래 세 가지 항목을 더해서 결정됩니다.
3-1.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위자료
사고로 인해 겪는 정신적 고통과 충격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 금액은 상해급수에 따라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상해급수 | 위자료 (2025년 기준) |
---|---|
1급 | 200만원 |
2급 | 176만원 |
3급 | 152만원 |
4급 | 128만원 |
5급 | 75만원 |
6급 | 50만원 |
7급 | 40만원 |
8급 | 30만원 |
9급 | 25만원 |
10급 | 20만원 |
11급 | 20만원 |
12급 | 15만원 |
13급 | 15만원 |
14급 | 15만원 |
표에서 보시다시피, 12급인 저의 경우 약관상 위자료는 15만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적어서 놀라셨나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은 위자료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3-2. 일 못 한 손해에 대한 보상, 휴업손해
사고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을 보상해주는 항목입니다.
- 산정 방식: (1일 소득) x (입원/통원 일수) x (소득 감소 인정 비율)
- 중요 포인트: 휴업손해를 인정받으려면 나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사업자라면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하죠. 입증된 소득의 85%를 인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 같은 프리랜서는 소득 증빙이 까다로워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미리 서류를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3-3. 기타 손해배상금
치료가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경우를 대비한 향후치료비, 그리고 통원 치료 시 사용한 교통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보험사에서는 통원 1회당 8,000원의 교통비를 인정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 시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미리 예측해서 받는 개념이라, 이 향후치료비 항목을 두고 보험사와 가장 많은 줄다리기를 하게 됩니다.
4. 내 보험으로 내가 치료받을 때, ‘자손’과 ‘자상’ 차이
만약 사고가 쌍방과실이거나 내 단독사고여서 내 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가입 시 선택했던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 중 어떤 것이냐에 따라 보상 내용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하셔야 해요!
4-1. 자기신체사고(자손): 정해진 금액만 딱!
‘자손’은 상해급수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상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금액이 3,000만원인 ‘자손’에 가입했고, 12급(염좌) 진단을 받았다면, 보상 한도는 80만원입니다.
내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더라도 최대 8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위자료나 휴업손해는 당연히 지급되지 않습니다.
4-2. 자동차상해(자상): 합의금 개념으로 넉넉하게!
반면 ‘자상’은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지만 훨씬 강력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상해급수별 한도가 있긴 하지만 그 한도가 훨씬 높고, 그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까지 모두 지급합니다. 즉,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합의금을 내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만약 ‘자손’에 가입했다면 통원 치료 몇 번에 한도가 금방 소진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자상’에 가입해 둔 덕분에 충분한 치료를 받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1년에 몇 만원 차이로 보장의 질이 이렇게 달라지니,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는 꼭 ‘자상’으로 가입하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동차보험 갱신 전 필독👉갑작스러운 사고는 누구에게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다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보험사와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