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인데 뭐 어때?” 하고 계좌이체하셨다면, 잠깐 멈춰야 합니다. 특히 차용증 없이 송금하거나, 용도를 명확히 남기지 않은 경우가 위험해요. 이번 글에서는 가족간 돈거래 세금 문제와 증여세를 피하는 안전한 방법을 실제 사례, 면제 한도표, 차용증 작성법까지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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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간 돈거래 세금 문제, 왜 될까?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부모님이 결혼자금 주시거나, 형제끼리 급전 빌려주거나, 심지어 조부모님이 손주 용돈 주시는 것도 흔합니다.
근데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돈거래도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금액이 크거나 거래가 반복되면, “이거 그냥 준 거 아니야?”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2. 증여세 면제 한도표
가족 간 거래가 무조건 세금 대상은 아니에요. 관계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다릅니다.
증여자 → 수증자 | 면제 한도 (10년 합산) | 비고 |
---|---|---|
부모 → 자녀 (성인) | 5,000만원 |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원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생활비, 의료비 제외 |
조부모 → 손주 | 5,000만원 | 부모 증여분과 합산 |
형제·자매 | 1,000만원 | 친족 포함 |
💡 포인트:
- 한 번에 주든, 나눠서 주든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 생활비나 교육비는 예외지만, 금액이 크거나 투자·자산 형성에 쓰이면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증여로 간주되는 상황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큰 금액 송금 : 집 구매, 전세금, 사업자금 등 고액 이체
- 반복 송금 : 매달 일정 금액을 주는 경우 (생활비라 주장해도 자산으로 전환되면 과세)
- 차용증 없음 : 빌려줬다고 주장해도 서류·이자·상환 내역 없으면 증여로 판단
- 현금 거래 : 계좌 기록 없이 현금 주고받는 경우
4. 증여세 세율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초과 금액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이하 | 10% | 0원 |
1억 초과~5억 | 20% | 1,000만원 |
5억 초과~10억 | 30% | 6,000만원 |
10억 초과~30억 | 40% | 1억 6,000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이미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겼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 & 납부: 신고 시 가산세 20%를 피할 수 있음
- 대여금 전환: 차용증 작성 후, 이자 지급 & 상환 계획 실행
5. 세금 문제 피하는 5가지 방법
1. 차용증 작성 필수
- 대여 금액, 이자율, 상환 기한, 계좌번호 명시
- 상환 시 반드시 계좌이체로 기록 남기기
2. 이자 지급
- 무이자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시중금리 수준 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계좌 이용
- 현금보다는 이체 기록이 남는 계좌 이용
4. 거래 목적 증빙
- 교육비·병원비 영수증, 계약서, 집 계약서 등 증거 자료 확보
5. 10년 합산액 관리
- 가족별 증여 내역을 표로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6. 차용증 작성 가이드
- 작성자 : 돈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성명·주소
- 금액 : 원 단위까지 명확히
- 이자율 : 연이율 ○% (시중금리 참고)
- 상환 방식 : 매월 분할 or 만기 일시상환
- 서명 & 날인 : 반드시 양쪽 서명
- 보관 : 2부 작성, 각자 1부씩 보관
7. FAQ
Q1. 가족 간 현금 거래도 세금 대상인가요?
A. 네, 현금도 재산이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현금 거래는 추적이 어려워도, 세무조사 시 출처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2. 생활비는 얼마까지 안전한가요?
A. 금액 제한은 없지만, 생활비임을 입증할 자료(영수증, 사용 내역)가 있어야 합니다.
Q3. 형제끼리 2,000만원 거래하면요?
A. 10년 합산 1,000만원 한도를 초과하므로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