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들어는 보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헷갈리셨다고요? 동물보호법에 대한 쉬운 설명과 함께, 2023년 4월 27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게요.
동물보호법 정의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국내에서는 1991년에 처음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졌으며, 작년인 2022년에는 새로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드디어 동물이 재산 물건이 아닌 생명권으로 존중되었답니다. 개정된 법률은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거친 뒤 공포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시행됩니다. 하여 올해인 2023년 4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개정된 동물보호법
어떤 것이 개정되었을까요?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만 정리해 봤답니다. 우선 보호자님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이동 시 잠금장치 필수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이동 장치(가방, 개모차, 케이지 등)에 잠금장치가 필요합니다. 잠금장치가 없으면 반려동물이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해요.
- 준주택에서도 반려동물 이동 주의
반려동물과 이동할 때 목줄, 가슴줄을 사용하거나 직접 안아야 하는 공간에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다중 생활시설 등)이 추가됐습니다.
- 마당 개는 최소 2미터 이상 목줄 사용
마당이 있는 집이나 시골개들을 보면 짧은 목줄로 하우스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 이렇게 목줄이 짧으면 강아지 행동이 너무 제한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을 위해 목줄 길이를 2미터 이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해요.
- 어두운 공간 방치 사육 금지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오랫동안 동물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공장 등에서 강아지를 묶어 놓고 방치하는 것은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특별 사유가 있을 시, 반려동물 사육 포기
부가 항력적인 상황이나 보호자가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이나 요양 또는 병역 복무를 수행 등으로 부재일 수밖에 없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동물을 인수 신청할 수 있고 사육을 포기한 동물의 소유권은 시, 군, 구에 넘어간다고 해요.
실질적인 상황으로 인해 반려가 더 이상 힘든 보호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개정안인 것 같아요.
이외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
- 동물보호시설 관할 지자체에 신고 의무
열악했던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보호소도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된다고 해요.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라, 보호 중인 동물이 20마리 이상인 사설 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꼭 해야 한다고 해요.
- 반려동물 관련 영업 제도 개편
동물수입업, 판매업, 장묘업 등 기존 반려동물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허가제로 전환된다고 해요.
이 외에 CCTV 설치 장소가 구체화되면서 동물 학대 예방을 강화시킨다고 해요.
개정될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천천히 가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여 아이들이 함께하기 더 안전하고 좋은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